경제범죄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질서 내지 윤리에 반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중상해, 치사), 음주운전 등 도료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 등 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범죄
성범죄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 및 성매매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
가정폭력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형사수사/소송의 절차
수사의 단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검사는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공판(공판청구)과 구약식(약식명령청구)를 포함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정도,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유예)을 할 수가 있고,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혐의없음(무혐의)”, 혐의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로써 수사는 종결됩니다.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속였다는 사실만 있거나 또는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 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피의자인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나, 차용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사기죄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이고,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 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중상해, 치사)
일반 교통사고/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뺑소니)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강간(준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청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친족간성폭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준강간)
수사개시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재판단계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격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가정폭력범죄와 그밖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 가정폭력범죄만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또는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